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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의 클로즈시 밀린 세금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h**jj7****
조회4,479 공감0 작성일6/13/2013 10:51:46 AM
비지니스를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밀린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물세,전기세 그리고 세일즈 택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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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3 12:02:04 PM
사업을 하다가 납부하지 못한 급여관련 세금과 세일즈택스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파산에 의하여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고 악의 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주권자의의 경우 미국에서 추방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소득세와 달리 이런 세금은 국가의 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경우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시면 밀린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버티면 각종 재산에 차압이 들어옵니다. 자꾸 피하면 크레딧도 망가지고 주정부와 협상할 기회도 상실하고 컬렉션 에이전시의 압력을 받으며 갚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산을 해도 이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물세나 전기세도 컬렉션에 넘어가서 크레딧이 망가지고 따라서 다음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3 10:57:44 PM
개인명의로 운영을 하셨으면 무한 책임을 갖게 되고 회사 명의로 운영을 하셨으면 회사 형태에 따라서 책임 한계가 달라집니다. 이런이유가 회사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는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12:00:25 PM
안내면 크레딧 콜렉션에 올라가고 이자는 복리로 붙고 크레딧은 엉망이고 국가 세금은 죽을때까지 따라 다닌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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