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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카드사용할때..

지역Colorado 아이디s**iwoo****
조회2,348 공감0 작성일6/13/2013 7:37:57 AM
안녕하세요 비지니스카드사용할때 가령 차량가스비결제나 차량수리비결제 또는
가게 선풍기 구입시 결제액전부를 공제받는것인지 아님 텍스부분만 공제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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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3 12:07:19 PM
자동차의 경우 실재로 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비용공제로 청구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운행한 마일리지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일리지 방법이 많이 유리합니다. 가스결제나 수리비는 마일리지 거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잘 모아두면 됩니다. 파킹비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배 사용한 업무상 자동차 비용을 공제하고자 하면 그 기록을 잘 모아서 계산하여 업무상 비용을 종게할 수 있습니다. 파킹비. 자동차 비용, 개스, 수리비 등의 영수증을 잘 모아야 합니다.

가계 선풍기는 가격이 낮으므로 당해녕도에 그냥 비용처리 하세요. office expenses 정도로 전액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3 11:03:10 PM
회계처리 방법을 어떤것으로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비용보고 일자가 달라집니다. Cash method이면 현금지급 또는 입금날짜로 보고하고 Accrued method를 사용하면 지급 입금에 관계없이 발생싯점에 처리하게 됩니다.
비용은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영수증을 잘 정리하시고 선풍기는 기기에 해당되므로 비용 공제대상이 아니고 회사 자산ㅇ로 처리하셔야 합니다.텍스는 텍스 성격에 따라서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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