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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집 임대소득 세금보고 어떻게 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le****
조회5,943 공감0 작성일6/9/2013 10:18:39 AM
안녕하세요.

내년 1월경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한국집이 있는데 본인은 2년 넘게 거주하고
가족이 10년 넘게 거주했습니다.

미국가면 집이 비게 되서,
매달 월세로 100만원씩 받게 됩니다.
전세의 경우 50만원 정도씩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내년 1월경에 영주권자가 되면
100만원 또는 50만원 임대소득 발생시,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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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13 11:06:15 AM
아직 한국에 살고계시면서 내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실 계획인신것 같군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세금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조세협정체결이 되어있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시지는 않습니다.

미국세법으로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2년 소유하고 2년 거주했으면 양도세를 싱글인 경우 25만불 결혼하여 부부합산보고이면 50만불까지 세금 면제입니다.

해외금융구좌신고법에의거 금융기관에 모두합하여 단 하루라도 일만불이상 잔고가 있으면 매년 6월30일까지 Form TD F90-22.1로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매년 4월15일에 하는 개인소득세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세금에는 세금부과가 안되지만 임대소득은 개인소득세 보고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세금은 납세자의 신분사항과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총 소득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s**eele****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8:16:46 PM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저 같이 영어를 못하는 은퇴자한테는 세무사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좋은 일을 계속 해주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F**rid**** 님 답변 답변일 6/11/2013 7:21:40 AM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는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 때 1040폼에 첨부되는 스케줄 B (Part III Line 7)
양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반드시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고는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이라고 하는 양식을 작성해서<< 다음 해 6월말까지>> 보고하는 것이고 보고자체는 세금신고가 아닌 금융거래에 대한 신고이므로 추가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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