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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학생 보험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akim9****
조회7,986 공감0 작성일1/20/2016 7:53:14 PM
안녕하세요,

2주전에 졸업하고 2월말에 OPT 시작 예정인 유학생입니다.

졸업후에 영주권 신청 진행중인데요,
2월말부터 OPT 시작 신청해서 아직 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obamacare를 들으려고 하니 아직 소셜번호가 없어서 신청이 불가능하더라구요.

OPT로 있는 유학생도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tax credit 혜택을 못받으니 부담해야하는 보험료가 너무 커서 여쭙니다.
미국에 거주한지는 10년이 넘었고 내년 초에는 영주권이 나올거 같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보험을 안들었다가 페널티를 내야할까봐 걱정이네요.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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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6 8:25:49 PM
1.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유학생은 소득세법상 Non-resident alien 입니다. 10년이 넘었으면 Resident alien 즉 거주 외국인이며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2014년부터 세금보고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과 연계되어있어 세금보고를하여 신분상 면제를 받아야 벌금면제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오바마케어 보험 의무가입에서 면제됩니다.
3. 세금 보고를 위하여는 SSN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아야하며 SSN or ITIN이 있어야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6 11:05:22 PM

결정적인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잘못 알고 계시는데...

1. 오바마케어 소셜넘버가 없으셔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OPT 유학생의 경우 정부보조금 시민권자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바마케어는 세금보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나중에
꼭 해야 합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이후 Social Number 나 ITIN 을 신청
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213-276-5289 로 전화주시면 가입 도와 드리겠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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