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소 최류기간만료 45일전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양식 I-539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체류연장하는데는 사유서를 잘 작성하여 이민관을 설득할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여러 서류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신후 반듯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연장신청을하셔도 문제 없지만 이후 다른신분으로 변경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장신청 보다는 바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게 더 안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