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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변경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y**n66****
조회1,130 공감0 작성일4/14/2012 4:17:15 PM
b2로입국하여 6월20일 체류기간입니다.
체류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비자기간은 2015.12.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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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2 5:10: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소 최류기간만료 45일전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양식 I-539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체류연장하는데는 사유서를 잘 작성하여 이민관을 설득할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여러 서류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신후 반듯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연장신청을하셔도 문제 없지만 이후 다른신분으로 변경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장신청 보다는 바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게 더 안전 합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4/14/2012 7:00:47 PM
신청서(i-539)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고,
입국시 받은 i-94원본을 반납하고
여권카피, 그리고 6개월 더 체류시 노동을 하지 않고 지낼수 잇는 재정증명( 현금, 여행자수표등)에 대한 증빙카피등을 보내면 됩니다.
승인이 되면 i-94가 새로 옵니다. 승인이 안되면 불체가 되신 겁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4/14/2012 9:48:13 PM
비자는 입국시 필요한 것으로 비자기간이 2015.12.31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체가 되며, 체류기간 연장이 허락되지 않으면 불체가 됩니다.

귀하가 관광비자로 입국 할때, 심사관에게 3개월이나 몇개월 체류할 것이라고 말하고, 6개월 체류허가를 얻엇을 것입니다. 이제서 체류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것은 입국시 말한 것을 어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크게 떳떳한 입장이 아닙니다. 만일 이민국에서 연장을 허가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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