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서류준비 중 본인의 미국 여권 및 시민권증서, 가족 관계 증명서 및 본인의 재정 보증할 지난 3 년치 세금 보고서, 부모님의 건강진단서 및 사진 등 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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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