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영주권신청시 Reject이유에 대한 이유를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Inadmissibiliy라 하여 미국 이민법은 비자나 신분변경신청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각종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면, 한국방문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수속하면서 I-485 (신분조정신청)을 하셨다면,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경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