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방법으로는 당시에 추방재판을 나가지 않은 이유가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해서 추방재판에 임하지 못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재판의 속개 (Motion to reopen) 을 신청하여 다시 추방재판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글님의 경우 추방재판을 속개하더라도 밀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여 단지 자진출국만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진출국을 하여 나간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의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동안 입국이 거부됩니다.
또한 추방재판의 속개없이 한국으로 나가시게되면 위에 불법체류기간때문에 10년 입국이 거부됨과 동시에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은 사유로 10년입국금지의 대상 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의 입국이 거부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엄청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있을것이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601waiver 를 통하여 그 10년 입국금지 조항의 유예를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의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는 있습니다.
601waiver 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신청이 되는것이지 모든사람에게 적용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 상원을 통과했던 이민개혁법안에는 원글님의 경우에도 구제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였으나 하원의 부결로 법안 성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진출국을 하여 한국에 나가신다면 새로운 이민개정안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면의 경우 미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미국을 이미 떠난사람들까지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