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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자매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dsu****
조회1,254 공감0 작성일10/6/2009 8:11:59 PM
미국시민권자로 형제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I-130 작성시 초청하고자 하는 형제의 가족을 기록하는 란이 있는 데, 21살 미만의 자녀만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청 해당요건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 관해 기록해 넣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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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09 10:26:54 PM
초청 여부 및 해당요건과 상관 없이 다 기재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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