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17 10:26:19 AM 안녕하세요일하다가 다치시고 일을 못하셔서 피해가 생기셨다면,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고용주에게 직장상해 보험 클레임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i**ngki**** 님 답변 답변일 5/3/2017 7:37:03 PM 변호사님...답변을 늦게 확인하고 메세지 드립니다.예 그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합니다.따로 연락드리겟습니다..답변 감사드리구요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43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65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