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월급 계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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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6/2017 9:53:20 AM
PR 문제 도와주세요.
California 에 회사가 있구요.
월급을 받는 직원이고, 한달에 2번 Semi-monthly 로 지급합니다.
4/14 Good Friday 라 half day (4시간) 근무를 했어요.
Exempt 직원은 제외하고 Non-exempt 직원중 한명이 오후 3시경까지 2시간 30분정도 추가로 일을 했어요.
하루중 8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1.5배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건 아는데, 2시간 30분에 대해 Hourly rate 로 1배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Good Friday 는 회사에서 Benefit 식으로 조기퇴근을 해준거라 지불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