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가지고 계신 자산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자영업으로 운영하실 수 있으나,
추후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엘에이에서 법인설립하실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정관 접수 - 일반적으로 3주 걸림
2) 법인 국세청 세금 보고 ID 발급
3) 법인 이사 등기부 등본 주정부에 접수
4) 엘에이 시청에 Business License 접수
5) 조세 형평국에 Seller's Permit 신청
자영업으로 운영하실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엘에이 카운티에 상호 등록
2) 국세청에 자영업 세금 보고 ID 발급
3) 엘에이 시청에 Business License 접수
4) 조세 형평국에 Seller's Permit 신청
법인으로 운영하실 경우,
첫해는 손실일 경우 법인세가 면제이지만,
다음해 부터 캘리포니아 법인세비 $800 라는 점이 부담이지만,
회사의 크레딧을 쌓는 것을 생각한다면
법인으로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를 만나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714-994-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