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돈 입금이 지연되서 주식 매입시기를 놓칠것같아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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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2/2010 10:17:20 AM
안녕하세요
저의 집을 작년에 매물로 내놓고나서, 이제 clsoing 단계에 왔습니다.
Buyer가 저와 부동산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 집을 먼저 팔아야한다는 contingency 를 전혀 얘기하지않고 sales contract 에 1월초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변호사랑 서로 짜고 mortgage 회사에는 contingency 를 걸고서 mortgage 를 받은것 같습니다. 3월초에 mortgage commitment 를 받았다고 하던데 절대 그 서류를 seller 인 저에게 보내주지 않고있습니다. 정식 요청 했구요. contract 내용과 다르게 contingency 를 걸고 mortgage 를 받을수없다고 contract 에 쓰여 있구요.
3월초에 closing 할 수 있었다는 가정하에 얼마나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제가 어떤 주식을 집 판 돈으로 사고싶은데, 주식이 앞으로 많이 올라간다면 엄청난 기회비용까지 손해보는건데 이것도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오늘 가격이 $14 인데 몇주안에 크게 올라갈가능성이 있는 아주 speculative 한 주식입니다. 오늘가격에 샀다고 disclosure statement 만들어서 증거, 자료 첨부해서 buyer's attorney 에게 보내면 될까요?
참, 집값은 모든거 다 pay 하고 저에게 순수하게 떨어지는 액수가 32만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