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각각 10분과 30분을 넘어도 상관없지만 이 시간동안은 일하지 않고 휴식과 식사만 해야합니다.
6시간을 넘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은 서면으로 식사시간은 waive하는 문서에 사인을 받으면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렇지만 이 직원이 다시 식사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면 줘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