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팔리면 일반적으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되나 콘도나 단독주택에서 거주 하실 경우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아 이사비용을 받기는 거의 힘듭니다. 만약 다세대 주택 (Units)에서 거주하시며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곳에 거주 하시는 경우 식구수와 머문 기간에 따라 최고 $160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사비용을 받은 경우는 숏세일이 아닌 포클로져(차압) 일 경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