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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2,835 공감0 작성일2/27/2011 4:00:36 PM
제가 집을 숏세일로 내놓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것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3월 말까지 이사가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집에 오퍼는 들어와 있지만 제가 그 집에 오퍼에 승인하다고 사인 한것도 없고 아무런 서류를 보지도 않했고 오퍼승락도 없었으므로 크로징 사인도 안한 상태에서 이사가라는 통보를 받고서 이런경우 이사가도 되는경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퍼 한 사람이 은행에서 론이 되지 않으면은 숏세일이 무산될것이라는 상식이 생기는데 아무런 진행도 없이 먼저 이사가라고 하는것이 맞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숏세일시 언제 이사 가는 타임잉 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리얼터에게 왜 이사가 먼저 인가를 물어보니 은행하고 이야기가 되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케이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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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7/2011 9:23:04 PM
숏세일중 집 주인은 아직 살고계신 선생님입니다. 아무리 페이먼트가 늦고 NOD가 나오고 포클로져 날짜가 잡혀 있더라도 집주인은 아직은 집 문서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직 까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집을 언제까지 나가라고 통보를 준 에이전트 분은 어떤 분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퍼를 본적도 없으시고 숏세일 승인도 나지 않고 에스크로 클로징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가라고 통보를 준 에이전트는 집 판매를 수월히 하기위해 이러한 통보를 드린것으로 생각 됩니다.
물론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집의 매매가 훨씬더 수월하고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구매자도 집 주인과 예약을 할 필요 없으며 구경하는데도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기에 빈 집의 구매를 선호합니다.
일반 집의 구매와는 달리 숏세일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잘못된 상식, 계산의 착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쳐가는 바이어, 바이어의 융자 기준미달, 알지 못했던 Lien, 판매자의 단순 변심등 숏세일은 6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므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숏세일은 에스크로를 열었어도 판매가 확실 하지 않기에 집 주인은 언제 나가야 한다는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살 집을 허둥지둥 찾으시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요즘은 숏세일 기간이 빨라져 3개월 이내로 클로징 되는 것도 보았으나 아직은 최소 6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은행과 이야기가 되었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은행과 연락 하여 알아보시길 권하며 만약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제게 연락을 주시면 성심 성의것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d**nakimrealestat**** 님 답변 답변일 2/28/2011 1:00:20 AM
센추리 21 비부동산의 Certified HAFA Specialist (숏쎄일) 김 다나입니다.

질문하신 부동산중개인이 3월말까지 이사가라는 통보를 받으신것에 대해 제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숏세일로 소유하신 주택의 바이어의 오퍼를 융자하신 은행에서 수락하여 에스크로를 열고 에스크로가 3월말에 끝나기때문이라면 에스크로가 끝나면 바이어에게 집을 비워주어야하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데로 바이어 의 오퍼를 승락하시지도 않으셨고 또한 에스크로를 열지도 않으셨는데도 3월 말까지 이사를 가셔야한다고 에이전트께서 말하셨다면 지세히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숏세일이라도 purchase Agreement 에 셀러와 바이어의 의 싸인이 없이는 그 컨추랙은 유효하지않읍니다. 또한 은행에서도 셀러가 싸인하지않은 바이어의 오퍼를 받지를 않을 것이며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수락한후 오퍼를 은행에보내면 은행에서 또한 바이어의 오퍼가 적합한지에대해 집감정도 하며 부록커의 집값에대한 의견을 보는 BPO 도 하므로 감정사와 BPO를 내보냅니다.감정과 BPO를 할때에는 집 안과 밖을 보아야하므로 집주인이 모를리 없을것이며 에스크로진행중에 셀러는 바이어에게 집에대한 information 을 알려주며 이것또한 서류로 진행되며 셀러와 바이어 양쪽모두의 싸인이 필요합니다. 셀러는 바이어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어야하며 또한 바이어쪽에서도 집에대한 인스펙숀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기까지는 은행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나며 또한 바이어가 All cash 로 pay 하실때에도 기존의 예상기간보다 더 짧아질수도 있지만 짧게는 45일부터-6 개월이 이며 또한 길어질수도 있읍니다.

은행하고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것 또한 어떤것이 얘기가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눈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 다나 Broker Associate
GRI.ABR.SRES.RCC.Certified HAFA Specialist
CAL. #01330945
213-604-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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