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6 8:23:11 AM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매년 세금보고 해야하는 과세소득이 발생되는 상품이 아니니 지금까지 세금보고상에 누락된 소득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약에 그렇다면 벌금 없이 미신고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우려하실 일은 아닙니다.변액보험으로 부터 자금을 인출한 적이 있다면 인출방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842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52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