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 남편의 양육비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ra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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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6/2016 4:21:42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편의 경우 이혼하여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할때 자동적으로 아이들 양육비가 빠져나갔습니다만,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은 지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텍스 리턴의 경우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그러한 통보 사실에 대한 메일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함께 남편을 주로 하여 제가 joint 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모든 텍스 리턴이 남편의 아이들의 양육비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그와 반대로 제가 아직 레지던트가 되지 못하였다고 해도 저를 주로 해서 남편을 joint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