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무엘세무사님, 꼭 읽어 주세요.공동타이틀 후 한 사람앞으로 타이틀 변경후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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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6 10:31:20 PM
1, 제 앞이였던 콘도를 재융자받게 되어 딸과 함께 서류넣고 재융자받고 공동으로 타이틀에 올라감.
2.그 당시에 딸은 지금 거주지인 집에 함께 살고 있었음.(인턴시절 1년)
3.최근-집 공동으로 한 것은 재융자이니 3,4년정도 엄마인 저는 거주기간이 8년).딸앞으로 타이틀
만듦. 엄마인 저는 타이틀에서 뺌.서류상으로. 융자는 저도 책임이 있음/.
4.모게지는 딸의 체크로 지불됨.
5.지금 이 싯점에서 만약 집을 팔 경우에 싱글 25만불까지 커버되는 지
6.재융자 후.일 년후 레지던트때문에 -직업- 타 주로 가서 지금까지 있음.
7. 이제 의사로 될 것이라서 타 주에서 살 것임.
이럴 경우에 양도차익이 날 경우 25만불까지 커버되는 지와 일 때문에 2년 거주에 해당 안되는 지
그 부분이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지만 딸이 일 년만 같이 거주했기에 이럴 경우 불이익이 있나 해서요.
세금 관련 전문가님이나 이런 비슷한 케이스 해결하신 분 들 답변이 절실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