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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보고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조회3,662 공감0 작성일1/23/2016 8:30:16 PM
아까 질문 올렸던 사람인데요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지금은 싱글인데 조금있음 결혼을 해요
그래도 싱글로 텍스를 보고해서 내년에 텍스보고할시 남편하고 joint로 텍스보고할 예정인데 혹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내야하는 텍스가 있다거나 싱글로 텍스를 떼면서 텍스보고시 joint로 보고하는것에 대한 penaty나요..
현재 남편은 1099으로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몇개월후 w2로 전환할 예정인데 그때는 시부모님을 dependent로 넣어서 single 3으로 텍스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 텍스 보고시 텍스를 안내고 돈을 돌려 받으려면 남편과 저와 둘이 single로 떼야 하나요 아니면 married 2로 해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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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6 4:58:22 PM
Withholding tax는 estimated(예상) tax 와 같습니다. Withholding 은 single로 선택하셔도 되고 married 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세금보고시 돈일 더 많이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single로 withholding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세금보고(Tax Return)는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혼여부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미혼이라면 Single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결혼하셨다면 반드시 married filing joint or married filing separate를 선택하셔야하고 single로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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