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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으로 부터 받는 월남 참전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k**oon****
조회7,079 공감0 작성일7/3/2013 11:41:14 AM
미국 시민권자가, 금년부터 한국에서 월남전 참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액수는 한국에서 저의 미국은행 어카운트로 일년에 2번, 1100 불 정도 됩니다.

이 월남전 참전 수당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은퇴연금을 수령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 공동 인컴이 일년에 50,000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받는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6.25전쟁에 참여했던 군인, 전쟁에서 죽은 군인, 그리고 월남전쟁에 참여햇던 군인들에게 주는 참전용사 명예 수당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구요.

이 수당은 한국에 살건 외국에 살건, 시민권자이건 상관없이, 65세이상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모두에게 주는 전쟁 수당입니다.

이 수당이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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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2013 11:58:23 AM
어떤 소득인지 좀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 참전수당은 아마도 과세소득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금에 대하여는
1)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미국의 세금보고에서 제외가 됩니다.

2) 미국이던지 한국이던지 보험사 등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소득이 됩니다.

3) SSA받으시는 것은 자신의 전체 소득의 정도에 따라 과세여부와 %가 결정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6/2013 7:08:08 AM
참전수당 자체가 별도로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고 받는 SSA도 총 소득에 따라서 세금 부과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총 조정소득(AGI)계산에 포함되고 그에따라 Taxable income이 계산되고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 납부액이 산출됩니다.
회원 답변글
k**oon**** 님 답변 답변일 7/3/2013 1:24:48 PM
과거 월남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주는 한국정부의 수당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줜자로, 전쟁에 참여했다고 주는 참전수당이고, 한국정부에서 받는 연금은 아닙니다.

참고로 월남전쟁 참전수당은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부터 받을수 가 있고, 한국에 살고 있던, 아니면 외국에 살던, 상관없이 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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