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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me****
조회2,942 공감0 작성일6/27/2013 12:03:45 PM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싱글엄마입니다.
큰아이가 91년 8월생으로 직장에다니다가 5월초에 그만두고 학교를 다시다니고 싶어합니다.
인컴은 금연에 약 $11,000이 있고요.
작은아이는 93년생으로 인컴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작은아이만 부양하는것으로 보고했는데 약 $32,000였어요.
금연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만약 학자보조금을 신청해야하는데 큰아이도 같이 보고할경우,
큰아이와 저의 인컴이 합해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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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13 12:51:00 PM
성인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로 보아 각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또는 각 자녀의 1년간 소득이 대략 $3,700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더라도 자녀의 소득은 자녀가 별도의 소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13 2:49:15 PM
자녀의 소득이 3700불이 넘기때문에 자녀 명의로 세금보고는 별도로 하여야 하는데
큰 아이를 싱글맘의 부양가족으로 할경우 큰 아이는 세금을 더 납부하여야 하므로
큰 아이는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FAFSA 보고도 큰 아이 이름으로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세요. 부모님 재산을 표시할때에는 엄마의 세금보고 내용을 쓰면되고 학자금 헤택도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됩니다.싱글 맘 소득이 32000불이면 따로따로 새금보고 또는 싱글맘 하나로 하셔도 FAFSA에는 지장이 없는 금액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me**** 님 답변 답변일 6/28/2013 12:27:06 PM
사무엘님, 김흥태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이 될것같네요.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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