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득이 3700불이 넘기때문에 자녀 명의로 세금보고는 별도로 하여야 하는데 큰 아이를 싱글맘의 부양가족으로 할경우 큰 아이는 세금을 더 납부하여야 하므로 큰 아이는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FAFSA 보고도 큰 아이 이름으로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세요. 부모님 재산을 표시할때에는 엄마의 세금보고 내용을 쓰면되고 학자금 헤택도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됩니다.싱글 맘 소득이 32000불이면 따로따로 새금보고 또는 싱글맘 하나로 하셔도 FAFSA에는 지장이 없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