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orm 3520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iha****
조회2,230 공감0 작성일6/26/2013 12:24:01 P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6/2013 1:23:00 PM
아마도 그분 CPA가 해외금융구좌 보고와 해외금융자산 보고 관련법규를 몰랐던 것 같군요. 2003년이후 단 하루라도 모든 금융구좌의 합계가 (보험, 주식, 은퇴연금 모두 포함) 일만불이상이면 매년 6월30일까지 Form TD F 90-22.01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하며 이를 개인소득세 보고 (Form 1040)에 기록하여야하며 또한 금융자산 합계가 5만불이상이면 Form 8938을 작성 Form 1040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