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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잘못된 Medi-cal 가입 때문에 고민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to****
조회6,317 공감0 작성일1/24/2016 4:27:23 PM
두 아이들과 사는 세 가족입니다. 메디칼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오바마케어에 등록하고 2015년 봄까지 Blue Anthem에 가입했으며, 아이 둘은 메디칼이었습니다. 그후 실직 때문에 2015년 4월에 인컴이 없다고 수정했더니, Blue Anthem이 취소되고, 세 가족 모두 메디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 송금 받은 생활비는 오바마케어 인컴(MAGI)이라는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월 4천불의 생활비를 한국에서 송금 받았는데, 생활비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서, 오바마케어 인컴도 아닌 줄 알고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의가 아니었고, 실제로 사용한 적도 없지만, 결국 부정으로 메디칼 받은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며칠째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컴 수정해서 합당한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할 예정입니다만,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송금받는 생활비를 인컴에 포함하지 않아서 받게 된 메디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피스 찾아가서 잘못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패널티를 치르는 게 최선책일까요? 아니면 별다른 올해 세금보고할 때 생활비를 2015년도 소득으로 보고하면 페널티가 계산되는건지요? 절차나 수순,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패널티를 물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둘째, 이제부터 생활비를 오바마케어 인컴으로 산정해서 플랜에 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 세금보고할 때 생활비를 인컴으로 넣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지불한 보험료를 리턴 받게 되고, 또다시 메디칼에 가입되는 건 아닌지...

매년 이렇게 처리된다면 그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생활비를 세금보고 하는 것도 세법과는 동떨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전문가님들의 현명하신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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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6 6:23:16 PM
우선 소득세법상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싶고 생활비 자체는 소득일수도 소득이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배우자가 보내주는 생활비라면 당연히 소득이며 부부 함산보고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먼저 신분을 정확히 하시고 생활비를 배우자 벌어서 보내준다면 당연히 소득이고 이를 분명하게 하시고 보고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p**to**** 님 답변 답변일 1/24/2016 7:27:00 PM
한국사는 남편은 비영주권자 한국사람이고요. 저랑 아이들은 영주권자에요. 근데 여러 회계사님들 말씀이나 기사를 보면 해외에서 남편(외국인)이보내주는 돈은 세금보고는 필요없고, 오바마케어는 소득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어찌해야할지 여쭈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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