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어떠한 법적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접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발급후, 해외방문은 자유로우시며, 다만 장기체류를 원할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