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이 되어있고, 번역한 당사자가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 함께 있다면, 해당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번역을 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