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이 자났다며 주소 확인하는 메일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출국명령서 같은 게 온다는데 만약 그 전에 불체자 구제안이 시행된다고 발표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조건만 만족이 되면 저도 그냥 구제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혹은 출국명령서를 받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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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6/2009 3:19:55 PM
아직 불체자 구제안의 초안조차 나온것이 없기 때문에 무어라 말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우 출국 명령서를 받은 경우라도 구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안이 상원을 통과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기다려 봐야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