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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국 명령과 드림법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조회2,588 공감0 작성일10/24/2009 10:35:20 AM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이 자났다며 주소 확인하는 메일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출국명령서 같은 게 온다는데
만약 그 전에 불체자 구제안이 시행된다고 발표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조건만 만족이 되면 저도 그냥 구제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혹은 출국명령서를 받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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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09 3:19:55 PM
아직 불체자 구제안의 초안조차 나온것이 없기 때문에 무어라 말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우 출국 명령서를 받은 경우라도 구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안이 상원을 통과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기다려 봐야 압니다.
회원 답변글
d**shekk**** 님 답변 답변일 10/24/2009 12:14:30 PM
님이 출국명령 거절하시면 드림법안해당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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