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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99****
조회2,768 공감0 작성일10/20/2009 12:17:10 PM
저는 현제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있는 여자분과 결혼(재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여건도
그렇고해서 일단 미국에 와서 배우자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 한지요 한국에 다시 안나가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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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2:40:11 PM
안녕하세요? 물론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다.

배우자 분이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또는 다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한후 이민초청과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이민국을통해 할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한국 나가실필요 없이 영주권 신청후 6 개월 이내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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