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학년과 11학년인 아이들이 2001년 여름에 엄마와 함께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읍니다. 비자없이 들어왔기때문에 아무런 입국근거가 없읍니다. 이럴경우 미국에서 합적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si****님 답변답변일10/17/2009 7:58:34 PM
사면령을 기다릴수 밖에 없어요. 더 이상 위조 서류등으로 신청하시지 마세요.. 특히 브로커한테 당하지 마시고...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어요. 사면령만 기다리세요.. 아이들 학교는 괜찮을겁니다...무엇보다 브로커에ㅐ 속아 위조 서류 하면 안되요. 나중에 사면령 나와도 소용없어요.
b**ash****님 답변답변일10/17/2009 8:18:19 PM
입국할때 받게되는 i-94 가 없으면 학교 입학못합니다. moosim 이쓴건 틀립니다. 여권에 입국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가? 얼마전에 이민변호사가 쓴 걸보니 사면도 입국기록이있고 세금낸기록이 있어야한다고 썼더군요. 입국기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했어요.
d**shekk****님 답변답변일10/17/2009 8:31:50 PM
그럼 미국에있는 많은 멕시칸 불체자들이 어떻게 학교룰 다닐까요?
j**elr****님 답변답변일10/17/2009 9:14:49 PM
정말 안타깝네여. 밀입자는 절대 영주권 받을수 없읍니다.
m**si****님 답변답변일10/18/2009 1:15:34 AM
내가 쓴 답변 틀리지 않아요. 잘 모르겠으면 말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요?
c**o****님 답변답변일10/18/2009 6:01:11 AM
1. 불법 체류사 사면이라는것은 합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 2. 밀입국자는 범죄를 저지른것이기에 미국에서의 사면은 없으며, 이후 걸리면 추방과 동시에 10년간 미국 비자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3. 밀입국자가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도 본국이나 타국으로 나가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k**041****님 답변답변일10/18/2009 7:52:50 AM
밀입국자는 설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신청을 못합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오버스테이 한 단순 불체자와, 밀입국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관광비자로 라도 받아 들어와 불체자가 되엇으면 사면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텐데. 다만, 이번에 오바마가 시행에정인 사면은 밀입국자도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p**680****님 답변답변일10/18/2009 8:23:30 AM
사면법안이 통과될지 그러지 못할지, 통과된다면 언제쯤 통과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밀입국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지 여부 또한 불투명합니다. 이 밀입국자 포함 여부는 사면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측과의 타협 과정에서 양보되어 밀입국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사 밀입국한 사람이 사면조치의 혜택을 받게 된다손 치더라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는군요. 가까운 가족이든 고용주이든 영주권 sponsor는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꽤 높은 금액이 될 벌금을 내고도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신분으로 밖에는 신분변경을 못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영주권을 받게 되기까지의 멀고 긴 여정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만 21세가 넘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고요. (만 21세까지만 부모님이 영주권 받을 때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입국한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공립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fundamental rights)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관한 정책이 어떠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학교 교육부터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양심적이고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면 조치들이 제각각 혜택범위가 달랐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동안 여러 사면조치를 겪어 본 변호사가 훨씬 도움되는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미국 내에 연고가 있으시면 그 분들을 통해서 변호사를 알아 보십시오. 힘든 순간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셔서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잘못 꼬인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daw****님 답변답변일10/18/2009 2:22:11 PM
오죽하면 자녀들에게까지 밀입국 범법자로 만들면서까지 미국에 와서 살아야되나.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무비자라도 받아서 정식 입국으로 들어 오셔서 불법체류하시든지 말던지. 그래도 밀입국보다는 불법체류자가 더 낳지요. 밀입국자는 사면도 없거니와 재제가 많고 불법체류자는 사면도 된다고는 하지만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
d**bleboge****님 답변답변일10/18/2009 8:36:05 PM
제목: 궁금해서요
조회: 328
작성자: 궁금(cancoca) [ IP : 76.xxx.129.45 ] | 작성일:10.08.09
이민계혁이랑 드림엑트랑 만약 통과됀다면
밀입국한사람도 포함이돼나요?
전 미국에 만12살?쯤에 미국에 왔는데, 법안들이통과됀다해도
밀입국으로 들어온게 맘에걸려요.
(전문가: 이학순 | 작성시간:10.08.09)
보통 불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밀입국 한 사람들이 포함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구제대상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