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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id(tax id)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s016****
조회3,151 공감0 작성일10/16/2009 11:45:51 AM
지금 신분이 학생비자인데, 학생도 tax id 만들어도 상관없는지요?

일하는 곳에서 텍스아이디라도 필요하다고 해서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라던가 시민권 시험 심사때 문제가 될까요?

현재 가족 자녀초청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인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참 그리고 학생신분도 된다고 하면 어

디서 신청 해야 하나요?

영어가 좀 미숙해서....한인이 있는 곳으로 추천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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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09 11:53:25 AM
학생신분이시면서 가족초청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I-765 Work Permit 을 가지고 계신지요?
Work Permit 을 가지고 계신다면,
Tax ID 를 신청하지 마시고 바로 소셜 번호를 신청하십시오.

질문하신 분께서 Work Permit 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I-130 (가족초청서) 만 접수하신 상황이라면,
일하실 수 없는 체류 신분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영주권 심사시 이민관이 Work Permit 없이 일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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