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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s016****
조회1,379 공감0 작성일10/12/2009 7:06:44 PM
현재 가족자녀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혼 21세이상이구요...
근데 텍스 아이디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상황에서 텍스 아이디를 만들수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영주권 신청 들어간 상태에서는 만드는게 않좋다고 하시고, 어떤분들은 아무런 상관없으니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하시고...
어떤분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속시원한 답을 알려주세요...
만약 지금 상황에서 텍스아이디를 만들어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요?
세금 떼서 보고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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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09 7:48:10 AM
택스아이디를 만드는 것하고,
영주권 신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이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동허가카드 (Work Permit) 없이 일해서 세금을 보고하는 문제는,
추후 영주권 받는데 크게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I-485 와 I-765 를 접수하셔서,
Work Permit 을 승인 받으셨다면 택스아이디가 아닌
바로 소셜 번호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된 Work Permit 을 가지고 계시면
소셜 번호 신청해서 받으시고,
세금보고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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