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이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동허가카드 (Work Permit) 없이 일해서 세금을 보고하는 문제는,
추후 영주권 받는데 크게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I-485 와 I-765 를 접수하셔서,
Work Permit 을 승인 받으셨다면 택스아이디가 아닌
바로 소셜 번호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된 Work Permit 을 가지고 계시면
소셜 번호 신청해서 받으시고,
세금보고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