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 이혼하신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의 제적등본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기본증명서나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의 호적 관계 증명서 발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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