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 경우 고소 할수 있나요? (First Home Buyer Tax Credi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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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5/2010 4:09:48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1일부터 실행하는 캘리포니아 $10K 때문에 일부러 Home Purching Closing Date을 5월 3일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제 CPA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신청하고 싶다고 하니,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 새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새집이 아니라고 First Home Buyer일 경우 동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하려고 하니 클로징 날짜로 부타 14일 안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늦어서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CPA가 잘못 알려줘서 가만히 앉아서 $10K를 날리게 생겼는데 이럴경우 고소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