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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cancelling the contract on the same day

지역California 아이디m**albe****
조회1,115 공감0 작성일3/6/2011 8:23:39 PM
그런데 디파짓과 렌트를 위해 쓴 수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텐데 체크를 지불중단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일단 잃은 것이 없고 상대가 청구해야 하는데다가 제 쪽에서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의 유효성이 사인하는 순간 부터일까요 아니면 사인하고 실제 금액이 건네지는 순간부터일까요? 디파짓의 경우는 매니저가 실제 move-in 할 때 수표처리한다고 그 때 말했거든요.

다시 한번 김동화님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유닛 요구했었고 없다고 했었어요. 아, 힘드네요. 저는 제 잘못으로 인한 것인만큼 잃을 것은 잃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매우 얄밉게 나오니까 한 번 가는데 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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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7/2011 12:55:43 PM
발행한 수표를 지불 정지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케이스는 누가 옳다 그르다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양쪽 다 확실한 케이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요. 그 이유로 오피스와 다시 협상하라는 조언을 드린 것입니다. 계약은 그에 상당하는 보상이 필수 요건입니다. 보상이 없는 계약은 법적 구속이 없는 단지 약속입니다. 정히 입주를 원치 않는다면, 홀딩 금액을 잃는 것으로 합의 보십시요. 오피스는 기회 비용으로 그 금액에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다른 입주자에게 내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렌트비는 살지도 않는데,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판사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으리라 봅니다. 신속히 마무리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파트 찾기 바랍니다.
m**albe**** 님 답변 답변일 3/7/2011 4:56:10 PM
글올린 사람인데요 지속적인 지원 감사합니다. 오늘 변호사 상담해보니 상대는 잘못이 없고 사인한 제가 모두 책임질 일이라네요. 더구나 계약 파기시의 조건이 계약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는 6개월치 전부에 대해 책임진다고요. 다행히 계약서 확인해보니 일개월치와 디파짓 낸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 정도 손실로 끝날 것 같습니다. 사인하고 십분 뒤이지만 사인은 사인이니까.
현대 사회의 모습이지요. 별 실수 없이 살다 비싼 수업료 내고 하나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들에 감사합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7/2011 6:52:00 PM
계약 자체만 보고 얘기하면, 상담하신 변호사의 말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Landlord Tenant Law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입자를 위한 많은 보호 조항과 아울러 건물주에 대한 조건 (requirement) 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이겠지요. 만약 위 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아니었을 경우, 다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not habitable on 질문자의 standard)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니, 제가 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돈을 내기 전에 리스 계약서를 읽을 기회가 있었는지요? 첫달치와 디파짓을 내야만 리스 카피를 준다는 것은 부동산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리스를 다 읽고난 후에 사인하고 돈을 내야 절차가 맞습니다. 레지던트 매니저가 아닐 경우, 부동산 라이슨스가 요구됩니다. 부동산 라이슨스 번호를 요구하시고, (안주어도 dre.ca.gov에서 확인 가능), 부동산국에 컴플레인트 파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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