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 계약서 사인한 당일 계약 취소를 신청2
지역California
아이디m**al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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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6/2011 11:46:31 AM
두 분 전문가님 도움 감사하고 특히 김동화님의 의견도 감사합니다. 처음 홀딩할 때 디파짓으로 350불내고 사인하면서 할인된 첫달 렌트로 500불 정도 내었습니다. 그 정도의 손실은 각오하고 있긴 하지만 규정을 잘 알고 싶어요.
사인하고 집 보고 불과 십분 이내에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군요. 처음엔 새 세입자만 구하면 프로레이트해서 돌려줄 수도 있을 것 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 렌트와 디파짓을 가져간다고 말을 바꾸기도 해서 어떻게 할 지 모르겠네요. 사인했지만 계약서 한 부를 렌터인 저에게 주지 않아서 내 카피를 달라고 하니 후자를 말하더군요. 월요일에 오면 카피를 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플랜만보고 계약했다가 보수 끝난 다음 maintenance crew가 한 번 계약전에 보여주긴 했어요. 그 때는 창문을 열어보지 않은 상태이며 트래픽이 적은 시간이라 소음 문제를 간과했고 열쇠르 받아 자세히 보면서 알게 되었지요.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인한 것이 제 잘못인데 무엇보다 시차적응이 안되고 건강이 나빠 처음 볼 땐 신경쓰기 어려웠네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니 렌터의 권리도 매우 많네요. 대부분의 디파짓은 계약서 상에 어찌 되어있건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돌려주게 되어 있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고 세입자가 살기 힘든 상테라고 판단하면 한달전 노티스를 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법은 규정하고 있군요. 가령 벌레, 악취, 이웃의 소음도 '살기 힘든 상태'에 해당하는 군요. 더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