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9/2016 10:14:10 AM 1.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을 수는 있어도 세금보고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2. 한국에서 세금을 내셨으면 연방정부에는 한국에서 낸 것만큼 IRS에 안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정부에는 세금보고 후 세금을 전부 내야 합니다.--------------------------미국에서 최근 3년 사이에 대략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이민법과 관계없이 세법상 US resident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금보고는 이민법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h**njoo8**** 님 답변 답변일 2/29/2016 12:14:55 PM 답변 감사합니다 김 회계사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 현재 영주권이 없고 미국에서 P1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미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48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