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due date에 맞춰서 보고하시는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못하신 경우엔 Wholesales업체라서 sales tax를 내시는게 전혀 없으시다면 sales tax return의 due date이 지나서 보고하셔도 실질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될시 seller's permit이 suspend 혹은 revoke될수 있으니 준비되시는데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