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금융소득 신고 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h**eha****
조회2,759 공감0 작성일1/28/2016 6:29:24 AM
영주권자가 2015년에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부동산매매(100만불)와 근로소득(20만불)이 있을 경우, 상기 120만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 50만불은 한국에서 다른 부동산을 구입
- 30만불은 한국에서 개인의 여러용도로 사용
- 40만불은 미국 본인의 구좌로 송금

상기와 같을 경우 금년 4월 15일 소득세신고시 :
1.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처와 일자별 자금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까?
2. 100만불과 20만불 현금이 들어온 날짜만 보고하면 됩니까?
3. 아니면 뭉뚱구려 120만불만 보고하면 됩니까?
4. 신고시 은행내역을 첨부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6 10:28:40 AM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질문이 여러가지 이지만 다 잊어 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보고에서 거주지가 미국인지 한국인지는 세금보고에 별 영향이 없고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소득에 관한 몇가지 규정이 추가될 뿐입니다.

1.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명세서를 이용하여 소득을 보고합니다.

2. 부동산 매매는 Schedule E에서 보고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판 날짜와 사고판 금액, 임대여부와 주거주지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3. 언급된 것 같은 개인이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국세청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보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