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무엘 세무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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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6/2016 9:34:25 PM
현재는 타이틀이 딸 한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딸 이름이 언제 타이틀에 올라갔는지요?
4월 30일 2013년에 등기에 타이틀 공동으로 올라갔습니다.(엄마와 딸)
1. 현재의 등기(Grant Deed)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말 인지요?
8월 6일 2015년--엄마가 타이틀에서 빠지고 딸 혼자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2. 엄마는 이름이 빠졌으면 소유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빠지지 못해서 융자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간안에 2년 소유 2년 거주를 말하는 것이지 소유를 7년 8년 소용 없습니다.
04/30/2013년부터 타이틀에 공동으로 올라가 있을 때 같이 살았습니다.
인턴이라 1년 거주했고 엄마인 저는 계속 거주중에 있습니다.
4. 딸 이름으로만 타이틀이 되어있다면 2년 소유가 되어있어야 하며 2년 거주가 안되는 경우 거주 기간만 산정하여 양도세액 면제 계산됨.
소유는 충분한 데 거주를 1년밖에 못했어요.직장때문에 타 주에 있습니다 다, 지 금까지.
6. 딸이 직장 관계로 이주하는 경우 거주기간 예외가 인정됨
아마 앞으로도 타주에 직장을 갈 것으로 게획되었습니다.
2017년도 쯤에 집을 팔 경우에 25만불에 대하여 양도세를 적용받을려면
직장이 타주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 w-2 폼으로 될 것 같은 데 세금신고한 것으로 가능할 것 같은 데
세무사님, 정확한 답변 올려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쁜 시기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