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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수정보고ㅡ 8년전 보고분도 가능한지요?

지역Virginia 아이디s**ver525****
조회3,407 공감0 작성일7/29/2013 11:45:09 AM
수고하십니다.
전 너무 능력있으신(!!!) 회계사를 만난덕에 무려 삼년치의 세금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세금보고 ㅡ자영업자의 세금보고이다보니 전문가이신데 어련하실라해서 확인을 해마다 못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서도요..제가 2003년부터 세금보고를 했습니다..얼마전에 쇼셜안내문을 받아보고 이상하다해서 확인을 해보고야 알게되었습니다. 그 안내장에는 제가 2005, 2007, 2008에 소득금액이 0로 되어있었습니다..분명 해마다 세금보고를하고 세금도 내었거든요. 남편 쇼셜안내장을 보았더니 남편은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알고봤더니 부부가 같이 일한 소득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똑같은 상황) 을 2005년과 2007년은 남편혼자 소득보고가 되어있고 중간의 2006년은 저와 남편이름으로 소득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기가막혀서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를 했더니.어...그래요?. 그럴리가...어물쩡거리다가 도리어 화를 냅니다. 왜 확인 안해보고 이제와서 그러냐고요...문제는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합니다. 제쇼셜연금에 이런 막대한 데미지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요. 지금이라도 수정보고가 가능한지요...제나이 59살. 이제 쌓은 쇼셜 크레딧이 저 삼년치가 빠지는 바람에 7년보고에 28점밖에 안됩니다. 나이도 들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일을 해서 세금보고를 할지 모르지만...수정보고할 수 있으면 해보렵니다...답변 부탁드려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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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9/2013 12:50:05 PM
과거에 했어야 할 세금보고나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보고가 가능합니다.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3년이내의 것만 하기 마련이고, 납세자가 세금 크레딧 등을 받기 위한 것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 사실과 별개로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수정보고를 통하여 내용을 정정하실 수 있으며 하지 않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0/2013 4:44:48 PM
환불을 위한 수정보고는 세금보고일로부터 3년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아내에 하실수 있으나 납세자의 경우와같은 수정보고는 가능하겠으나 쉽게 처리되기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1250불정도 벌었다고 보고하면 1점씩 4번이면 4점이 되므로 3년간 보고를 하셔서 12점을 확보하여 총 40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s**ver525**** 님 답변 답변일 7/29/2013 1:13:02 PM
회계사님.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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