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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4361과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n**on******
조회1,759 공감0 작성일7/28/2013 2:44:16 AM
1. F4361승인받은 후 overpaid SE를 낸 경우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환불 유무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 1번 질문과 상관 없이 그동안 지불한 사회보장관련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까?
돌려받는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 것입니까? 은행 구좌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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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9/2013 5:07:32 AM
목사나 신부같은 종교인니 받는 소속기관으로 받는 정기적인 급료는 소득세 면제대상이지만 결혼식 주례나 다른 행사에서의 개인 서비스 봉사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 대상이되며 이 경우 자영업으로 분류되엉 자영업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F4361은 소득세대상이 아니니 면제해달라는 요청서입니다.

SE를 Overpaid했다면 개인 세금보고에서 환불로 계산될것입니다. 사회보장 관련 세금(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는 환불받늗것이 아니며 1년에 최소 약 5000불을 벌었다고 보고하여 10년간 보고하면 40점의 크레딧을 받게되며 65세가 되면 PIA로 매월 받게되고 또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되지만 40점이 안되면 혜택을 받지못하고 환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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