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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힌국에서일하면서 번돈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1****
조회3,821 공감0 작성일7/17/2013 10:39:02 PM
안녕하세요? 항상좋은답변하여주시는 세무전문가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곧 시민권신청을 할예정입니다. 내년초에 한국에서 반년에서 1년이상 직장을 가지게될것같습니다. 고용주가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할시에 미국시민권자이니 한국에는 세금보고하지않고 미국에만 세금보고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여도 괜찮은것인지 긍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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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13 11:22:42 AM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면
1) 한국에서 한국의 세법대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2) 미국에서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IRS와 주정부 모두 해당합니다.

cash거래는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크대신 현금거래를 하는 중에서 일부 세금회피를 위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악용되는 사례가 마치 적법한 절세(?)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금거래하면 세금보고 안해도 되느냐는 의도적인 탈세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cash던지check던지 동일하게 세금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9/2013 12:10:08 P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먼저 의무를 다하셔야겠지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은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모든소득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미국에서의 영주권자와 시미권자로서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시고 한국에서의 세금은 한국법에따라서 납부하시고 다만 한국과 미국간에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어 이중 과세를 안하며 또한 자격이 주어지면 2012년 기준으로 92500불은 세금면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이용하시는것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것이 아닌만틈 나중에 손해를 보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서 세금보고는 모두 다릅니다. 간단히 몇가지 정도만 고려할 사항이 아닙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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