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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해외부동산 매도에 따른 시세차익 과세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le****
조회3,464 공감0 작성일7/17/2013 5:15:20 AM
영주권 취득후, 재산신고 후에 한국에 있는 집을 팔면 시세차익 과세를 하나요?

하면 얼마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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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7/2013 11:12:13 AM
주택을 판매한 후 capital gain이 발생하면 세금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몇%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주택의

자신에게 해당하는 세율을 알기 위하여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기간과 주거기간
2) 이익으로 남은 차액이 여부
3) 개인의 종합 소득
4) 한국에서 낸 세금과 크레딧 청구
5) 또한 주정주에 세금보고하는 것이 있으므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9/2013 12:12:49 PM
주거하시던 주택이라면 판매일로부터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년소유하고 2년을 주거하셨으면 부부합산보고인경우 500000불 싱글이면 250000불까지 양도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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