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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이 기부하는 경우 tax deductible 가능한가요?

지역Iowa 아이디n**on77****
조회3,876 공감0 작성일7/16/2013 3:04:47 PM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입니다 학부생이구요 (undergraduate)
집은 한국으로 되어있는 전형적인 International Student입니다
F-1비자구요
제가 학교에서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내고있는데요
이번에 어느 단체에 2천불정도 기부를 하게 됬습니다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에 donation이나 charity를 내면 tax deductible 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유학생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deductible을 받는지가 궁금하구요
포함이 안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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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6/2013 4:30:46 PM
F비자의 경우 nonresident입니다.

이 경우에도 itemized deduction을 통하여 기부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격이 되는 비영리기관은 charitable organization으로서 주로 religious, charitable, educational, scientific같은 기관입니다.

해외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것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령 한국에 있는 비영리기관에 기부하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문서로 된 기부증명서를 비영리 단체로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회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IRS에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는 그런 서류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경우에도 전문가에 따라 논란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9/2013 12:23:07 PM
F-1 비자 학생은 매년 소득에 관계없이 세금보고 의무가 주어지며 신분은 Non-Resident이지만 5년이 지나면 세금목적의 신분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Charitable contribution을 받을수있는 기관은 50% 와 30% 공제되는 두 기관으로 나누어지며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세금년도의 수익(AGI)의 50%까지 해당되며 세금혜택은 항목별 공제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되는데 학생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어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7/17/2013 8:30:12 AM
포함은 되지만 위의 전문가가 알려주시드시 itemize deduction (as versus standard deduction). 하셔야되는데. 이 2000 불 외에도 다른 공제 받을 항목을 다 합처 5700 정도가 넘지 않으면 그래도 standard deduction (5700 정도)으로 하는게 (계산 않해도 정부가 그만큼 공제하라고 하는것임) 더 유리 할것입니다. Undergraduate student 이니 수입이 많지 않아 다른 수입이 있지 않는한 세금 않낼것이고. 공제한것 다 돌려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수입세 말고 무슨 보험, fica 등등 공제한것은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부 많이 해도 자기가 미리 낸 세금 ( income tax withholding amount ) 이상은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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