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로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오바마케어는 물론 일반 의료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등으로 회사 보험이 없어지는
경우 Life Qualifying Event 에 해당되어 오바마케어 가입기간 외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 보험이 없어진 날을 기준으로 60일 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에 몇개월 다녀올 계획이 있으면 회사 보험이 없어진 후 60일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늦게 그러나 60일 전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또 오바마케어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에 보험이 시작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한 달을 지나 다음 다음 달 1일에 시작되니 이 두가지
요소를 잘 활용하면 퇴직 후 한국 다녀올 기간 동안은 보험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보험을 가지고 있던 개월 수와 한국 다녀온 후 가입한
오바마케어 개월 수를 합해서 9개월 이상이면 벌금이 면제되고 9개월 미만
일 경우 모자란 기간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기 때문에 벌금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Agent 와 상의한 후에 시간에 맞춰 가입신청할 것을 부탁하면 한국에
계신 동안에도 오바마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