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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 수혜자와 485 인터뷰 관계

지역ETC 아이디M**Fusio****
조회900 공감0 작성일8/30/2017 5:48:52 PM
아내가 1986년 장모님의 I-130 페티션에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었으나 나이가 21세 넘어서 aged-out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나머지 가족족은 영주권을 받으면서 미국에 1999년 오셨습니다.
현재 아내가 확실히 245 I 조항 수혜자란 것은 여러 정보와 이민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흰 미국에 2001년 1월 13일에 들어왔고 결혼은 2000년 12월15일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했습니다.

제가 245 I 조항을 독립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내는 1998년 훨씬 이전에 I-130에 주신청자 (장모님) 부양가족으로 접수 했으니 수혜자는 맞는데 제가 이혼을 해도 독립적인 수혜자 일 수 있는지요? Grandfather Clause란 문구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245 I 조항으로 영주권 485 신분조정시에 무조건 면접 인터뷰 하게 되어 있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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