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는 대부분 Misdemeanor 이므로 추방대상 또는 입국거절 사유가 아니지만, 해당 주법에 의해서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수증과 여권을 가지고 Infopass 로 가면 그자리에서 스탬프를 찍어 주지만, 먼저 위의 이슈들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