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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기간중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j**112b****
조회1,034 공감0 작성일11/6/2009 8:34:35 PM
저는 f1비자, 처와아이들은 f2비자인상태이며, 제가 내년 1월15일경 한국으로 귀국하게되어 처와 아이들은 미국에서 거주하기위해 아내를 f1,아이들은 f2비자로 현재 어학원에서 신분변경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신분변경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정도 소요된다고알고있는데 신분변경 기간중 처와 아이들이 한국을 왕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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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5:50:41 AM
1. 님이 한국에 가시면 미국에 돌아 오실 예정인가요?
2. 님의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 국무부 행정법을 어기고 있으므로 (대사관에서 발행한 비자의 성격을 미국내에서 변경하실 경우) 향후 님이 미국에 들어 오시는것에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님의 아내와 아이는 앞으로 한국을 나가게 돼면 최소 3년 이상을 미국에 입국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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