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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시

지역Ohio 아이디s**ndy8****
조회1,363 공감0 작성일11/4/2009 9:00:18 AM
저는 불체로 미국에서 6년째 살고있어요.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의 출산산후조리를 해주시러 오실려고하는데...연세가 48세고 직장이랑 일정한 수입 재산등의 문제로 비자를 받지 못해서 무비자로 입국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자식이 미국에서 출산한다는 이유로 초청을하면된다고 하는데 제가 불체자라 그러기도 좀 뭣하구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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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10:34:03 AM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3개월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 도와주시기엔 충분한 기간 인지요?
무비자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부 수수료 받고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기때문에 누구나 본인이 직접하실수 있는데, 만일 하실수 없다면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수여권을 발급받으신후 사진이 나와있는 면을 복사를 해서 팩스로 보내주시면 제가 무비자사전인증을 받아드리겠습니다. esta에 접속해서 몇가지 기재사항만 쓰면 되는것인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수는 있겠지요.
제 팩스번호는 (서울) 424-0750 입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10:47:18 AM
아니면 따님이 직접 해보세요.
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10:57:37 AM
귀하가 불체자라도 어머니가 방문하시는데는 하등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괜히 위축되지 마시고. 어머니는 임국심사대에서 사실대로, {따님 출산도와주러 왔다. 석달있다 간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귀하는 오바마의 구제안을 기다리시던지, 시민권 자녀가 18세 되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으니까 18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680****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11:18:52 AM
서울사람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국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입국 목적이 여행(tourism)이나 사업(business)을 위한 방문(visit)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visa waiver program은 방문비자(B-1/B-2)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딸의 출산을 도와 주러 방문했다"는 진술을 하시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봐서 자칫 입국을 거부당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6:31:32 PM
정 그러시면, 그냥 딸 방문이라고 말하면 되겠군요.
출산이고 뭐고 쓸대없이 자세히 이야기 할 필요없고. 그냥 방문..ㅎㅎ
s**ndy8****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8:50:48 AM
서울사람님이랑 iiskorea님 감사해요~^^
20년만에 엄마 얼굴 볼수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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