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래동안 불체 로 있다가 몇달전에 한국으로 나갔는데요. 그의 자녀가 내년에 시민권 받아서 부모 초청하면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지 들어올수 있다면 언제쯤 다시 들어올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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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2009 11:10:22 AM
미국에서 180일~1년미만 불법체류시 3년간, 1년이상 불법체류시 10년간 미국 입국 및 비자취득이 금지됩니다. 이에 대한 면책(Waiver)을 받기 위해서는 입국금지 및 비자취득금지로 인해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에 대한 어려움에는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극심한 어려움이란 이산가족으로 인한 통상적인 어려움 이상의 고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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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11/1/2009 9:12:11 AM
1년 이상의 불체 사실이 있다면 10년 이내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가 아니라 시민권자의 하느님이라도 안됩니다.
n****s****님 답변답변일11/1/2009 9:32:46 AM
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합니다. 불체를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미국내에 머물고 있다면 일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을 벗어났다면 안됩니다. 우선 이민비자 신청서에 자세히 기재해야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해도 정해진 햇수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100% 거부됩니다. 거짓말로 적어 이민비자를 받았다해도 입국심사에서 다 밝혀집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영원히 비자 받지 못합니다.
a**e40****님 답변답변일11/2/2009 7:31:44 AM
답변 주신 이경원 변호사 님 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잘 아는분이 가 한국에 나가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들어오지 않더라도 들어올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을텐데.. 안타깝네요..아무튼 감사드리고 다른답글님들도 감사합니다